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의 직무상 공백을 막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 1.16, 2002. 5.17., 2019.12.30., 2023. 12. 13.>
이 규칙은 화순군의 직무상 공백을 막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 1.16, 2002. 5.17., 2019.12.30., 2023. 12. 13.>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2.30, 2021. 12. 23., 2023. 12. 13.>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7.05.21., 2017. 12. 29., 2019.12.30., 2023. 12. 13.>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3. 본청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ㆍ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17.12.29., 2023. 12. 13.)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부읍장,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23. 12. 13.)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급 등을 고려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3. 6. 13,2023. 12. 13.)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부서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17.12.29., 2023. 1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97.05.21, 2023. 12. 13.)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3. 6. 13)
삭제(97.05.21 규883)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