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20.12.15., 2024. 10. 14.>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20.12.15., 2024. 10. 14.>
①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 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05.16, 개정 2014.02.13., 2020.12.1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97.05.06 조1475, 2014.02.13, 2024. 10. 14.>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10. 14.>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4.5.27, 2014.02.13, 2024. 10.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4.5.27, 2014.02.1., 2024. 10. 1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0. 14.>
⑥ 삭제 <2024. 10. 14.>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10.14.>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02.13)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97.05.16, 99.01.13 조1569, 2017.12.29., 2024. 10. 14.>
③ 삭제 <2024. 10. 14.>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13)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02.13)
삭제 <2024. 10. 14.>
삭제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