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이 규칙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7.02.>
1. “입지보조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 시설 등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 3.20.>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 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란 화순군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3.20.>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조례 제18조의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사업 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7.31, 2017. 3.20.>
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2019.07.02.>
13. 조례 제25조제3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부대시설 포함. 단, 골프장 제외)을 말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① 삭제<2023. 4. 6.>
②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6.>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023. 4. 6.>
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2013. 1. 30. , 2017. 3.20.>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20.>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및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 3.20.>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3.2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정 직업 훈련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20.>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17.3.20>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게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7.3.20>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투자 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17.3.20>
조례 제18조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자본 투자사업은 단일사업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20.>
제14조의 대상기업과 개인ㆍ단체에게 지원하는 내용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6.>
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ㆍ단체가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설치비 및 건물 임대료를 별표 5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7.3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일부터 1년 이내, 임대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① 제15조 관련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ㆍ개인 또는 단체는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부터 3년 이내, 고용보조금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증명된 상시고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17. 3.20., 2019.07.02.>
② 별표 3 제4호의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특별 지원할 수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3.20.>
조례 제24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31, 2017. 3.20.>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개인ㆍ단체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과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5.7.31), <개정 2017. 3.20.>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지원보조금은 신청 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및 전라남도ㆍ 군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 3.20., 2021.6.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전라남도 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2021.6.10.>
④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3.20.>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권 이전 기업 등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과 화순군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에게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일정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 전액 군비 지원 보조금인 경우 : 수수료의 50퍼센트
2. 국ㆍ도비 매칭지원 보조금인 경우 : 수수료의 25퍼센트
[본조신설 2017. 3.20.]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20., 2019.07.02.>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내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 3.20.>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3.20.>
②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 연도부터 3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③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자유치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20.>
⑤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별표 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