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4.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1.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9만원의 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2022. 12. 8., 2025. 12. 22.>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원부적격자의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8.16., 2020.12.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9.>.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신설 2026. 9. 18.>
② 수당지급은 당사자 1명에 한정하며, 제1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유족을 제외한 당사자를 말한다)가 사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 12. 8.>
[전문개정 2021. 12. 23.]
① 제8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당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대상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8]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8]
①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을 제13조에 따라 중지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2.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신설 2016.1.8., 개정 2021. 12. 23.>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8]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삭제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