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23. 6. 22., 2026. 9. 10.>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0.10.13.>
2.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0.10.13.>
3.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20.10.13.>
4.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정 2020.10.13.>
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개정 2020.10.13.>
6.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0.10.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