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환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0.12.15., 2024. 8. 14.>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환경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0.12.15., 2024. 8. 14.>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지원사업<개정 2005.11.14., 2016. 11. 3., 2024. 8. 14.>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원역량 강화 지원사업
7. 교육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8.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
① 군수는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1.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5.11.14,2007. 8. 3., 2013. 2. 15., 2016.11.3.,2018. 12. 28., 2019.12.11., 2024. 3. 27., 2024. 8. 14.>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교육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학교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학부모대표, 교원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14., 2020.12.15., 2024. 8. 14.>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6.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8.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5.11.14., 2017.12.29., 2024. 8. 14.>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24. 8. 14.>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8. 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학교는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제출해야 한다.<단서 신설 2016.11.3., 개정 2020.12.15., 2024. 8. 14.>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4. 8. 14.>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삭제<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