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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3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화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사업 기성 및 사업 준공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2. 10. 6.>]

제7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 10. 6.>]

제8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2. 10. 6.>]

제9조

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0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대가가 지급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사무실,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 10. 6.>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1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 10. 6.> 1. 운영부서 : 계약담당부서 2. 운영방법 : 연중지속 3. 신고대상 : 화순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화순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2조

처벌에 관한 사항

군수는 제7조의 임금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6.]

제13조

상담

① 화순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4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순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화순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5조

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6조

공개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3월말까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7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2. 10. 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