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이 규칙은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화순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① 공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가 2매 이상 중요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 3. 2.>
②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ㆍ출장소장전용 화순군수 공인은 군의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3. 3. 2.>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3. 3. 2.>
④ 인쇄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