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4)
이 규칙은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7.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4.7.4)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2014.7.4)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2014.7.4)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본청 부서(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개정2008.3.11,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2014.7.4)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4.7.4)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2014.7.4)
이 규칙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2014.7.4)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4.7.4)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개정2009.7.9, 개정 2024. 3. 21.)
① 군의 차량정수 배정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2014.7.4)
③ 차량을 신규로 증차 할 때에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2014.7.4)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2014.7.4)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14.7.4)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2008.3.11,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개정2011.12.13, 개정2014.7.4)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기준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
3. 삭제(2011.12.13.)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4.7.4)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8.3.11, 개정2014.7.4)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4. 3. 21.)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2014.7.4)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2014.7.4)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21.)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③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신설2014.7.4, 개정2016.1.25., 개정 2024. 3. 22.>
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해야 한다.(개정2008.3.11, 개정 2024. 3. 21.)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2014.7.4)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2014.7.4)
④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1.)
⑤ 화순군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 3. 2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 2024. 3. 21.)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4.7.4)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1.12.13, 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2014.7.4)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2014.7.4)
3.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4.7.4)
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개정2014.7.4)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2014.7.4)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4.7.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2014.7.4)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4.7.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2014.7.4)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신설 2024. 3. 21.)
4.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1.)
5.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2014.7.4, 호 이동 2024. 3. 21.)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③ 운전원은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시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6.1.25., 개정 2024. 3. 21.>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2014.7.4)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2014.7.4)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개정2014.7.4)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4. 차량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열쇠를 복제하는 행위
15. 그 밖에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2014.7.4)
16. 면허의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하는 행위<신설 2016.1.25.>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개정 2024. 3. 21.)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개정2014.7.4, 개정 2024. 3. 21.)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2014.7.4)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총괄부서 또는 단위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5]
①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지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등을 의무화 한다. [본조신설 2016.1.25.]
군정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운행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및 단위기관에서는 단위기관의 장의 사전 배차승인을 득해야 한다.(개정 2024. 3. 21.)
공용버스의 운행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며, 운행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1.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수행상 필요한 수송
2. 군 자체행사 등의 참여자 수송
3. 직원의 후생복지
4. 그 밖의 필요한 때
①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운행 시 책임인솔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3. 21.)
배차승인은 제23조와 제37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공용버스의 운행은 그날 운행이 원칙이며, 공휴일 운행은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