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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13813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08-03-11공포 2008-03-11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 전용

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 이익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