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규칙은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장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9., 2026. 9. 18.>
③ 위원은 화순군사 편찬에 관련이 있는 민간인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6. 9. 18.>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18.>
1. 화순군사 편찬의 세부계획 수립, 조정
2. 화순군사 집필자의 추천
3. 기타 화순군사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공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② 공보 등의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1. 종이인쇄물 : 직송, 우송 등
2. 전자매체 : 화순군 누리집 게시,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
① 공보 등을 배부하였을 때는 간행물 배부대장에 등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전자적 방법으로 배부 또는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의 발송ㆍ게시 이력 등으로 제1항의 간행물 배부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