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2조

발행

① 화순군 공보는 매주, 군정홍보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2008.3.11)
② 화순군사는 필요시 발행한다.
③ 군수는 공보 등을 종이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책, 모바일 웹 등을 포함한다)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④ 군수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특성을 고려하여 큰글씨ㆍ음성ㆍ점자 공보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제3조

게재사항

공보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8.>
1. 국ㆍ도ㆍ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3. 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군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사항
6. 생활정보, 군민의 의견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체제

공보 등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8.>
1. 화순군 공보 : 관보형
2. 화순군정홍보지 : 책자형 또는 전자적 형태(전자책, 모바일 웹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6. 9. 18.>
3. 화순군사 : 단행본

제5조

위원회

공보 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공보 등 기획ㆍ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1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보 등의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6. 9. 18.>
2. 공보 등의 발행계획, 편집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26. 9. 18.>
3. 기타 공보 등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9. 18.>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문화유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19, 2007.8.3,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3. 6. 22., 2026. 9. 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⑤ 군사의 편찬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6. 9. 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 공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ㆍ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투고자로부터 널리 수집한다. <개정 2026. 9. 18.>
② 게재된 원고ㆍ사진ㆍ삽화 등 게재 자료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배부

공보 등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종이인쇄물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9. 10.>

제13조

평가 및 개선

① 군수는 군정홍보지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자 만족도 및 사업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를 군정홍보지의 제작ㆍ편집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14조

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15조

효력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