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사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4.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관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③ 사용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체육관 사용료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사유
가.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유
가.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나.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다.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금액을 공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를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ㆍ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 관장은 그 시설ㆍ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체육관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