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 이란 제14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원" 이란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8. 16, 2011.02.11)
③ 숙직은 매일 두고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 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당직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판단 하에 소관업무 및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일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⑤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서장 및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 일ㆍ숙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2. 24.]<개정 2023.9.26.>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4.>
②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경우 또는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23.9.26.>
③ 삭제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4. 4. 12)
③ 당직반장은 7급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되 당직 근무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당직반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8. 1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방범, 방화 등을 위하여 자동경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직속기관 및 읍면은 청사에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개정 2012. 12. 26.)
3. 삭제(2014.12.31)
① 당직명령은 일일명령으로 한다. <개정 2004. 4. 12>
② 당직명령은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개정 2004. 4. 12, 2007.6.26, 개정 2012. 12. 26., 2023. 6. 30., 2024. 3. 21., 2026. 9. 10.>
1. 본청은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산림과장이 발령한다.
2. 직속기관과 읍면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당직신고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 4. 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개정 2004. 4.12, 2005.8.16)
1. 5급 이상 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3년 이내 정년예정자
3. 전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4. 신규 임용 또는 전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2주 이상 연가, 병가, 출장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당직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와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특이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당직명령권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청의 총무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개정2007.6.26, 2012. 12. 26., 2023. 6. 30., 2026. 9. 1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2. 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근무기관에 당직반장을 둔다.
② 당직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이행여부 점검
2. 당직근무 상황 관리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부서장 및 전라남도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민원 접수 및 전화민원의 응대
5. 청사 출입자 관리
6.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7. 그 밖의 사고 처리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 날 문서 수발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2023. 6. 30., 2026. 9. 10.>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7.6.26, 2014.12.31, 2023. 6. 30., 2026. 9. 10.>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소속 기관의 장, 자치행정과장,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직장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소속 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제도
3. 직원 비상소집연락망
4.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5. 비상소집명부(별지 제4호서식)
6. 비상열쇠 및 보관함
7. 야간출입자 기록부
8. 특수우편물 수발부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12. 12. 26.)
10.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 연락망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당직근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청의 당직반장은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 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에 군 청사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2. 12. 26.)
① 당직반장 및 당직감사 실시 공무원이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 또는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당직명령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반사항에 관련된 당직근무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근무인원 및 근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종류│근 무 인 원│필 수 근 무 대 상 ┃┃종류│근 무 인 원│필 수 근 무 대 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호│현원의 1/3 이상│팀장 이상 전간부 ┃┃제1호│현원의 1/3 이상│팀장 이상 전간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각 부서 ㆍ읍면의 서무담당자 ┃ ┃ │ │각 부서 ㆍ읍면의 서무담당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2호│현원의 1/5 이상│부서장, 읍면장 이상 전간부 ┃┃제2호│현원의 1/5 이상│부서장, 읍면장 이상 전간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각 부서ㆍ읍면의 서무(총무)팀장 및 서무담당자┃┃ │ │각 부서ㆍ읍면의 서무(총무)팀장 및 서무담당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3호│현원의 1/10이상│부서장, 읍면장 이상 전간부 ┃ ┃제3호│현원의 1/10이상│부서장, 읍면장 이상 전간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각 부서ㆍ읍면의 서무(총무)팀장 및 서무담당자┃┃ │ │각 부서ㆍ읍면의 서무(총무)팀장 및 서무담당자┃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 │ │ 통신요원 및 교환원 ┃ ┗━━━━━━━┷━━━━━━━━━━━━━━━━━━━━━━━┷━━━━━━━━━━━━━━━━━━━━━━━━━━━━━━━━┛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민방위사태 발생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반장이 수행한다. <개정 2007.6.26, 2014.12.31, 2023. 6. 30., 2026. 9. 10.>
② 제21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 발령자 또는 군수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당직근무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하게 연락한다. (개정 2012. 12. 26)
1. 본청의 당직반장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본청 직원 및 산하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한다.
2. 직속기관 및 읍면의 당직반장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한다.
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2. 12. 26)
비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장 요원(현업기관)
2. 삭제(2014.12.31)
① 부서장 및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23.9.26.)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있는 곳을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23.9.2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2. 12. 26)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2. 12. 26)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개정 2012. 12. 26)
③ 군수 또는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가 완료된 후에는 제2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④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22조제1항의 근무대상자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서장 및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7.6.26, 2012.12.26, 2014.12.31, 2023. 6. 30, 2023.9.26., 2026. 9. 10.>
①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군수 책임하에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개정 2012. 12. 26)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②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③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④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반장은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지시 및 하급기관의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떠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청의 당직반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②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당직반장은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순찰점검사항을 일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1. 안내실 및 외곽경계시설
2. 통신실 및 주전산실
3. 비상근무중인 사무실
② 당직반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전라남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FAX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반장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2. 12. 26)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직속기관 및 읍면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2012. 12. 26, 2023. 6. 30., 2026. 9. 10.>
총무과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 구축이 필요할 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7.6.26, 2012. 12. 26, 2023. 6. 30., 2026. 9. 10.>
① 산하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있는 곳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산하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총무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2012. 12. 26, 2023. 6. 30.,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