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11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0-13공포 2020-10-13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및 제안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 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 및 제안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0.10.13.>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협조 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용역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

제안서의 보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17조

공청회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 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전문가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전담부서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경관 업무나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③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장 또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읍ㆍ면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읍ㆍ면장 또는 군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군수는 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ㆍ장려하고 이를 발굴ㆍ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