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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11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1>

제3조

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1. 17.>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신설 2016. 7. 1., 개정 2022. 3. 30.>
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사항<신설 2016. 7. 1.>
7. 그 밖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2016.7.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

소송대리인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을 대리한다. <개정 2023. 11. 17.>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2. 군 소속 공무원(전출자ㆍ퇴직자 포함) 및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소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고문사항 정리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공무원은 법률자문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법무담당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제8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2. 3. 30.>

제9조

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訴價)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10조

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등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현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얻은 후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사건 관련 서류(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등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무원등에 대한 소송비용등의 지원 시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제11조

소송비용등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해야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등이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아 승소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한 경우(다만,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환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등에게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에 문서로 면제신청을 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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