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ㆍ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ㆍ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0, 2018.5.4>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ㆍ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신설 2017.3.13>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5.4>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7.3.13, 2018.5.4>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0, 2017.3.13>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표에 해당하는 종류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팀)ㆍ우수지도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학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7.3.13>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3.13> ③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목개정 2017.3.13]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우수지도자 2. 우수선수 3. 우수지도자 또는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 ② 상장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ㆍ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0] [제목개정 2026.6.29]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학생에게 부상(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ㆍ장학금ㆍ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종목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11> ④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ㆍ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23.10.11>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ㆍ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ㆍ학교ㆍ민간인ㆍ단체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별지5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5.10, 2026.6.29>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2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학교체육 진흥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ㆍ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2019.4.29, 2023.4.7, 2025.1.17, 2026.6.29>
③ 포상 수여에 있어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지도한 우수지도자 또는 해당 학생 소속 학교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ㆍ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0>
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