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1.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재직했던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 12. 23.>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3.>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의원은 제외한다)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3.>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