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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81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6)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한다.(개정 2011. 3. 16)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 16)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16)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3. 16)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9.12.11.>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2003.12.11, 2011. 3. 16, 2014.8.1, 2026. 9. 1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6조

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1.3.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16)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개정 2011.3.16)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1.3.16)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3.16)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