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8.3. 훈141,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8.3. 훈141,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96. 8. 3. 훈141, 2013.12.9>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보직ㆍ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3. 훈187,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1. 해당 공무원의 능력ㆍ적성ㆍ근무실적 및 해당 직급의 재직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2. 소속 기관장의 내신을 참작
3. 공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본청 간에 상호 순환근무 실시 <개정 96. 2. 17. 훈138, 99. 5. 20. 훈170,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
4.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ㆍ근무희망지 및 통근이 가능한 지역을 참작 <개정 96. 8. 3. 훈141, 2007.10.9. 훈208, 2013.12.9>
①일반직공무원은 동일 보직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6. 8. 3. 훈141, 2002. 1. 3. 훈137,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개정 2021.11.04.><개정 2023.06.30><개정 2025.12.31> 1. 교육행정 이외의 직렬 <신설 2025.12.31> 2.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 <신설 2025.12.31> 3. 다른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거나 장기근속이 요구되는 경우 <신설 2025.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전보를 1년 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다른 직무로 변경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직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업무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관리 업무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가 수행하는 직무 나.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
삭제 <1996. 8. 3>
①4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직위별 담당 직무의 범위ㆍ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8. 6. 25 훈159, 2002. 1. 3. 훈137,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1. <삭제 98. 6. 25 훈159>
2. <삭제 98. 6. 25 훈159>
3. <삭제 2002. 1. 3. 훈187>
②5급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10.9. 훈208〉
1. 본청 5급 중 동일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개정 2024.06.30.>
2. 교육지원청 5급 과장(교육지원센터장)은 보직별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총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신설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3.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에서 계속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다만,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6월 이하인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18.><개정 2021.02.22.><개정 2023.06.30>
4. 5급으로 승진 임용된 자는 각급 학교 우선 전보 <신설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5. <신설 2021.02.22.><삭제 2023.06.30>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보된 사람은 2년 이내에 다시 종전의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④삭제 <2013.12.9.>
⑤삭제 <2013.12.9.>
장기근속으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6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본청을 제외한다)에 대한 인사구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전문개정 2007.10.9. 훈208]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02.22.> 1. 6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서 1급지 내에서 계속 9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급지로, 2급지 내에서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1급지와 2급지 간 전보로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 내 3ㆍ4급지 또는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으로 전보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개정 2024.06.30.> 2. 1급지와 2급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제1호의 규정으로 다른 급지로 전보된 사람은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음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 3. 3ㆍ4급지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가능하면 본인의 희망지역에 전보한다. 다만,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예할 수 있음 <개정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4. 본청의 6급 교육행정직공무원 중 동일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5.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3급지ㆍ4급지로의 전보를 희망한 사람이 경합하는 경우 해당 급지에서 단기간 근무한 사람 순에 의함 <신설 2007.10.9. 훈208><개정 2013.12.9.> 6. <신설 2007.10.9. 훈208> <개정 2013.12.9.><삭제 2018.6.18.> 7. 승진임용 등으로 전보된 사람이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전보된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에서 실제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 당시 근무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으로 발령 <신설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제외 <신설 2013.12.9.> 9. 제1호 중 교육지원청에 근무한 7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보 산정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2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신설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10. 교육지원청의 6급 교육행정직공무원 중 동일 직급으로 해당 기관에서 계속해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신설 2018.6.18.><개정 2021.02.22.> 11. 본청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 시, 각급 학교로 우선 전보 <신설 2021.02.22.> ②임용권자는 1급지 및 2급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1년 6월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순환전보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보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③6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본청 전입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전보제한 사유가 소멸된 사람 중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입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21.02.22.> 1. 7급 공무원 중 3년차 이하인 사람. 다만, 3급지ㆍ4급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우선 전입〈신설 2007.10.9. 훈208〉 <개정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개정 2023.06.30> 2. 6급 공무원 중 6개월 이상 교육과정(6급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신설 2013.12.9.><개정 2018.6.18.> 3. 6급 공무원 중 4년차 이하인 사람 <신설 2018.6.18.><개정 2023.06.30> ④<삭제 2021.02.22.>
① 6급 이하 시설ㆍ공업ㆍ전산ㆍ사서ㆍ보건ㆍ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인사 급지를 별표 2와 같이 설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한다.<개정 2021.02.22.> 1. 1급지 내에서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급지로 전보 2. 1급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근무연한 규정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사람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음<개정 2021.11.04.> 3. 전보희망지역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3급지 기관의 장기근무, 공무원 총 경력, 연령, 현 직급 경력 순서로 전보<개정 2021.02.22.> 4. 전보희망지역에 결원이 없거나 결원지역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 1급지 장기근무, 생활근거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지역 외 전보 실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휴직기간은 제외 ② 6급 이하 시설ㆍ공업ㆍ전산ㆍ사서ㆍ보건ㆍ식품위생직 공무원은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순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신설 2021.02.22.> ③ 6급 이하 시설ㆍ공업ㆍ전산ㆍ사서ㆍ보건ㆍ식품위생직 공무원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02.22.> [전문개정 2018.6.18.]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조ㆍ 제6조ㆍ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삭제 2021.02.22.>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지 만기에 따른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2. 1급지 지역으로의 전보 희망 공무원이 없는 경우 3. 자녀가 쌍둥이거나 3명 이상인 사람은 2년간 유예(단, 셋째 자녀 이상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 유예)<개정 2021.11.04.><개정 2023.06.30><개정 2025.12.31> 4. 중증장애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사람 <신설 2021.02.22.>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 <신설 2023.06.30> [전문개정 2018.6.18.]
①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성적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직렬 정원이 2명 이상인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훈208〉 ②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인력수급의 적정 범위에서 일정기간 임용 전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9.><개정 2018.6.18.><개정 2021.02.22.> [전문개정 96. 8. 3. 훈141]
삭제 <1996. 8. 39>
①민원사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개정 98. 6.25. 훈159,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 2. 해당분야 업무처리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12.9.>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2013.12.9.> ②민원사무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전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3.12.9.><개정 2021.02.22.> ③민원사무담당공무원이 비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와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전문개정 96. 8. 3. 훈141]
삭제 <96. 8. 3. 훈141>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년수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96. 8. 3 훈141, 98. 6. 25. 훈159, 2007.10.9. 훈208, 2013.12.9.><개정 2018.6.18.>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2.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3.12.9.>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07.10.9. 훈208, 2013.12.9〉
1.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3.12.9.><개정 2021.02.22.><개정 2021.11.04.>
2. <삭제 96. 8. 3. 훈141>
3. <삭제 96. 8. 3. 훈141>
4. <개정 2013.12.9.><삭제 2018.6.18.>
5.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96. 8. 3. 훈141, 2013.12.9>
6. <삭제 96. 8. 3. 훈141>
③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6. 8. 3. 훈141> <개정 2013.12.9.> <개정 2021.02.22.>
삭제 <1996. 8. 3>
<삭제 2025.12.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기준 및 전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9.><개정 2018.6.18.>[전문개정 2007.10.9. 훈208]<개정 2021.02.22.><개정 2021.11.04.>
삭제 <2018.6.18.>
임용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중요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우선 보직ㆍ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9. 훈208]<개정 2021.02.22.>
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별표3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위의 해당 직급, 자격 요건, 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1.02.22.>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8.]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결과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제7조의 인사구역 중 현 근무지 또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교육지원청 관할 행정구역으로 전보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6.18.]<개정 2021.02.22.><개정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