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8.06.>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8.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08.06.>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ㆍ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
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06.>
마.“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8.06.>
5. “배출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다.<신설 2019.08.06.>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6.>
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
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
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08.06.>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8]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