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2021.7.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2021.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1.7.8.>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곳의 가로수가 없거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6. “가로수 식수대”란 가로수 보호틀과 가로수 보호덮개를 포함하여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는 곳(이하 “식수대”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지지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지대”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7.4.>
8.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의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의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와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10.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가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11. 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0.13.]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화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전문개정 2021.7.8.]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 2021.7.8.>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3., 개정 2021.7.8.>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7.8.>
가.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5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산림자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0.10.13.>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10.13., 개정 2025.7.4.>
1. 도시숲 조성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개정 2021.7.8.>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개정 2021.7.8.>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5. 지역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자원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0.10.13.>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0.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7.4.> [본조신설 2020.10.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4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가로수의 수종은 제3조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10.13., 2021.7.8.,2025.7.4.>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화순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개정 2020.10.13.>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의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4.>
①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가슴높이지름 및 근원직경의 적용수목과 축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목의 특성상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가슴높이지름 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삭제 <2020.10.13.>
4. 삭제 <2020.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과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식재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③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ㆍ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0.10.13.>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 폭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3. 삭제 <2020.10.13.>
4. 삭제 <2020.10.13.>
5. 삭제 <2020.10.13.>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③ 절토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비탈면에도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치 외에도 중앙분리대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① 가로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할 것.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할 것.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범위 안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것.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을 군식으로 식재하고, 동일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할 것.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2개 수종 이상으로 혼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굽은 길 또는 교차로 등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애를 주는 구간.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 수고, 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 수려한 자연 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4. 삭제 <2020.10.13.>
5.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개정 2017.10.10.>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개정 2020.10.13.>
군수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소관하지 않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해당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로수를 식재한다. <개정 2020.10.13.>
<개정 2017.10.10.>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0., 2020.10.13.>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6.30.>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장애를 주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가로수
7.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개정 2017.10.10.>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 시설물의 안전등을 위하여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③ 삭제 <2021.7.8.>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방제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이하 “가지치기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 다만,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할 것
3.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
4.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0.10.13.]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삭제 <2020.10.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10.13.>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할 것 <개정 2020.10.13.>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개정 2020.10.13.>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5.7.4.>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삭제 <2021.7.8.>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등의 시야 방애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경우가 있는 도로부속물,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도로표지판"이라 한다)등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재된 가로수의 훼손 및 시야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등의 형태변경등을 우선고려하여 가로수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군수는 도로표지판등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여건상 부득이한경우외에는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④ 군수는 도로표지판등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지 치기는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지지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관리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설치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7.4.>
② 가로수의 수관폭 범위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공사의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식재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개정 2020.10.13.>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모든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13., 2025.7.4.>
1. 가로수 식재지 주변 불지르기 하는 행위
2. 가로수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4.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지대로 이용하는 행위
5.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6.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삭제 <2020.10.13.>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에 따른 기간은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7.4.>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련 행위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자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8.]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예견되는 피해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③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4.>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10.13.,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와 같다.
군수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
삭제 <2021.7.8.>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10.13.> <개정 2025.7.4.>
삭제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