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게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개정 2024. 3. 27.>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24. 3. 27.>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사업 5. 교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12. 2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군수는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08.06., 2024. 3.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3. 2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27.>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24. 3. 27.>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
1. 희생자 파악 및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자 관련 역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7.>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9.08.06.>
삭제<2024. 3. 27.>
삭제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