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이 규칙은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① 맘(Mom) 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의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3.25., 2025.8.11.>
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맘편한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전문개정 2021.3.25.]
① 맘 편한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맘편한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권자로부터 받은 맘편한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읍ㆍ면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① 맘편한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상주 택시가 있는 읍ㆍ면임에도 해당 읍ㆍ면의 상주택시가 아닌 다른 읍ㆍ면의 상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운행 대상 마을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요금은 이용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21., 2021.3.25.>
③ 상주 택시가 없는 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근 읍ㆍ면의 상주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차요금을 포함하여 보상(개인지급 이용권에 한함)해 줄 수 있다. <신설 2015.7.21., 2021.3.25.>
1. 한천면 영내는 능주면 상주 택시
2. 한천면 영외는 사평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
3. 청풍면은 이양면 상주 택시
4. 도암면은 춘양면 상주 택시
5. 백아면은 동복면, 이서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
6. 동면은 화순읍 상주 택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 면에 택시가 상주하게 될 경우 그 상주택시를 우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