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5., 2020.12.15.>
1. “맘(Mom)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수요에 응답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택시로서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 제 <개정 2025. 12. 22.>
3. “맘편한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맘편한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삭제 <2020.12.15.>
① 맘편한 택시의 운행구간은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병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원이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2025. 12. 22.>
① 맘편한 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노인 인구수, 농촌버스 운행 횟수, 군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본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5. 12. 22.>
1. 65세 이상 노인
2.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25. 12. 22.>
① 맘편한 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③ 해당 읍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ㆍ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가까운 인근 읍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삭제 <2020.12.15.>
① 맘편한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15., 2020.12.15.>
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맘편한 택시 이용권 지급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