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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808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자료 중 화성시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자료의 열람,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대여”란 자료를 일정 기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에 둔다. (개정 2020. 3. 11,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② 시장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시작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가진 사람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하여 자료를 촬영하는 사람
4. 전시품을 만지는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요건

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3.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10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대관신청 및 결정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대관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일정이 시급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관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11)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두 번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

사용시간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13조

사용료 등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3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
2.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11)
1. 대관 목적
2. 대관 신청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 자료의 안전ㆍ관리
4. 기타 시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 자료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자는 대관신청서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기간이 끝난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대관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③ 대관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0. 3. 11)

제15조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② 시장은 박물관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16조

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준한다. (개정 2020. 3. 11)
1. 대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대관요건 및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시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대관자가 사정에 따라 대관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제18조

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ㆍ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을 통해 소장하고, 이를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업무 관련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자료의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증ㆍ기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 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명패 배치,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2.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감정평가액의 2할 안에서 보상
3. 기증ㆍ기탁유물의 복제품 제공
4. 박물관 발간자료 제공
5. 박물관 주요 행사 초대
④ 시장은 기증 및 기탁 의뢰가 결정된 자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자료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 3. 11)
②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자료감정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유물,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제20조

자료감정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자료의 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료감정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0. 3. 11, 2024. 6. 17)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ㆍ전문가
2.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자료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1조

자료감정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자료감정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자료감정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3. 전시관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4. 감정대상 자료와 소유 사실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2조

자료의 감정

① 자료감정위원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하는 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자료의 진위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료감정위원이 감정한 자료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자료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자료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수당

제22조에 따라 자료의 감정에 참여한 자료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24조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ㆍ점검하며, 분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장치가 설치된 수장고 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 이용 또는 대여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이용 또는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3. 11)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6조

대여의 조건

① 시장은 소장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기념관
② 시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료를 이용 또는 대여 받은 기관(이하 “대여자”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위원회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11)

제28조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 업무담당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3. 11)
1. 박물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3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