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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3808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향토유산”이란 화성시 관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建造物)ㆍ전적(典籍)ㆍ고문서(古文書)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ㆍ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및 절터ㆍ옛무덤ㆍ조개무덤ㆍ성터ㆍ가마터ㆍ유물포함층 등의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의식주ㆍ생업ㆍ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전문개정 2025. 8. 6]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화성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의 보호ㆍ보존ㆍ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제4조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개정 2025. 8. 6)
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선발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8. 6)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8. 6]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2025. 8. 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6)
1.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1. 17) [시행일 2025. 1. 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촉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6)
⑥ 삭제 (2020. 11. 17)

제9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위원,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선발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정책팀장이 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6)
1. 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무형유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
1. 문화유산분과위원회: 향토문화유산
2. 무형유산분과위원회: 향토무형유산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자문, 현장 출장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2020. 11. 17)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13조

향토유산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4조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한 경우 혹은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혹은 변형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8. 6)
④ 향토문화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화성시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5조

향토문화유산 지원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유자 등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생계와 관련된 비용이나 주택 수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6)
1. 향토문화유산의 훼손ㆍ자연적 변형 등을 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6조

향토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향토무형유산 기능ㆍ기예 보유자 혹은 기능ㆍ기예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 신청된 향토무형유산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현지조사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시장이 이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ㆍ변형된 경우 혹은 보유자 등의 기예 혹은 기능이 단절된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무형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8. 6)
④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화성시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7조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선발 및 해제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한 경우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등으로 선발하기에 적합한 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8. 6)
② 보유자 등으로 선발되려는 자(단체)는 시장에게 그 선발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위원 2명 이상 혹은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조사보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보유자 등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1. 해당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향토무형유산을 화성시에서 3년 이상 꾸준히 전승하고, 공연 혹은 제작하였던 것
3. 신청일 당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을 것
④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5. 8. 6)
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존ㆍ전승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8조

향토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보유자 등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단체는 향토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1.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2.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19조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지원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원하지 아니하며, 생계와 관련된 비용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6)
1. 향토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공연ㆍ전시ㆍ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3.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20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된 사항 및 제17조에 따라 선발 및 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30일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5. 8. 6)
② 제1항에 따른 예고 이후 제20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8. 6)
③ 시장은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0조의2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예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21조

향토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

①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경우 관리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소유자 등과 보유자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22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보존ㆍ관리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청결유지ㆍ도난방지 및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ㆍ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소유자 등은 시장의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처분ㆍ양도ㆍ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목개정 2025. 8. 6]

제23조

신고사항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1.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2. 관리자를 지정ㆍ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3. 문화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4조

2025. 8. 6삭제

삭제 (2025. 8. 6)

제25조

보호ㆍ보존ㆍ관리 사항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호ㆍ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검토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향토유산의 종류, 명칭, 소재지 등을 적은 안내판 설치
2.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매도할 의사를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삭제 (2025. 8. 6) [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6조

정기조사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향토유산의 원형이 망실ㆍ훼손ㆍ변형 등이 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5. 8. 6)
③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7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0. 11. 17]

제28조

삭제

삭제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