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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06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3. 4. 14)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일 것
3.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이하일 것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하여 받은 국민건강보험료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14)
1.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