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 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 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2025. 5.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 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 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2025. 5.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 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 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1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비영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능단체로서,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마다 규정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ㆍ동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 6. 17) 1.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행정기능중주민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 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3. 8. 4)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 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별 운영세칙에 위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개- 2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정 2023. 8. 4, 2025.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공고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부터 위원 선 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위원 정수를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2023. 8. 4, 2025. 5. 13) 1.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읍ㆍ면ㆍ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비영리단체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 어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 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5, 2023. 8. 4, 2025. 5. 13)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 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6. 위원의 임기 시작 1년 이내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사임한 사람으로, 해 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위원과 추천모집 위원으로 구성 및 선정하되, 추천모집 위원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위원 정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정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개정 2022. 3. 14, 2023. 8. 4, 2025. 5. 13)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지원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단, 공개추 첨 대상자는 공개모집 인원의 최대 1.3배 이내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2. 추천모집 위원(정수의 10분의 3 이하): 공고일 기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 원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3. 삭제 (2023. 8. 4) 4. 삭제 (2023. 8. 4)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 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교육의 이수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 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정수는 선정위원회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정한 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⑤ 시장은 제4항의 명단을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정수 변경 또는 위원 해촉 등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4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성별의 명부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읍ㆍ면ㆍ동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임원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 한다. (개정 2025. 5. 13) ⑨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제6조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선정위원회가 그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5. 13)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3.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수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예비후보자 정수 및 공개추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제3 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⑤ 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13)- 5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⑥ 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선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정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며,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 에 연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① 자치회장은 제5조제2호를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업무 처리 를 위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3)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를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 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6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주민자치회 위원 2.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참 여를 희망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8. 4)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 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 (신설 2025. 5. 13)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3)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2년 중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개정 2023. 8. 4)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 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 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그 밖의 주민총회의 의장의 선출ㆍ역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 및 홍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6. 7. 8]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계획 5.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의결로 상정되며,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의결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 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를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 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 나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기 임기 만료 후 차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개최 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단서신설 2025. 5. 13)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 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역량강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심화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 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7)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 라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모집 위원으로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추천모집 방식으로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13)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5, 2023. 8. 4, 2026. 7. 8)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의 자격 및 기타 신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 요구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 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5, 2024. 6. 17) 1.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의 신뢰를 잃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공동으로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 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민자치회 의결로 인정된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3]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주민세(균등분)의 부과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 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 11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수익금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 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4조 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재정지원 분야, 수탁사무 처리 등의 관련사 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 검 시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12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3)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ㆍ개정은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 (신설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