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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3804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 장학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학교 간의 개방과 공유의 협력적 자율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지구장학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구장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구별ㆍ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지구장학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개정 2021.11.04.>
1.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
2. 교육과정 운영의 연구ㆍ개발
3. 학생의 학력 신장과 생활 교육
4. 자율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5. 교원 역량 강화
6. 학교 간 교류 및 교육정보 교환
7.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유대<개정 2021.11.04.>
8.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9.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10.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
11. 그 밖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개정 2021.11.04.>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지구 내 학교급별로 학교장과 교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총무를 둔다.
③ 협의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장의 임기는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장이 허용하는 경우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관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경비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협의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
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사항의 보고 등

각 협의회는 운영계획을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지원청에서는 매학년도 장학계획 수립 시 협의회 운영 대상, 운영 방향,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