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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9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소”란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ㆍ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5.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에 대한 자료 등의 수집에 관한 사항
6. 사업 시행 및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상담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등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화성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 안전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개입구조
6. 지역연대 사례관리 회부사안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지역연대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은 복지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하며, 저출생대응과장, 영유아보육과장 및 아동친화과장을 당연직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지원 기관 또는 시설
다. 아동ㆍ여성 상담관련 기관 또는 시설
라.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시설 또는 의료기관
마.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바.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업 관련 기관
3.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10조

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2인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연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②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4조

소위원회

① 지역연대는 필요한 경우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동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지역연대 회의에 보고한다.

제15조

사례관리팀

① 지역연대에 상담소나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한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제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둔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1. 제8조제4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시설)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
2. 아동ㆍ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3.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전문가
③ 사례관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연구 및 조사

시장은 아동ㆍ여성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ㆍ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