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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99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