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비도서, 그리고 전자도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따른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 08:00 ~ 22:00
2. 자료실 : 09:00 ~ 18:00
②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에 준한다.
③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병점도서관, 봉담도서관,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2.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4.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의 이유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따른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자가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4. 열람실 내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자료,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무단집회
7.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위하여 관리자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한차례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② 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자료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권수를 14권 이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료를 반납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전화ㆍ우편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중지한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도서의 정리ㆍ감사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즉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도서ㆍ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ㆍ자료
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4.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및 비도서 자료
5. 기타 관리자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리자는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정보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시 제공되며,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2. CD/DVD 등 각종 디스크 자료
3. 기타 전자자료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경기도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분실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전월 1일부터 사용일 14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대한 심의는 신청한 서류를 도서관 자체심의 후 통보하며, 사용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휴관일,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임시휴관일은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ㆍ대여 등의 변경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임의로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사용 전까지 제출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도서관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도서관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
4. 대출회원의 소재불명으로 자료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5. 2회 이상의 장서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① 변상의무는 관리자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 변상기간은 신고일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변상의무자의 기간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분실로 인한 변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도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 자료심의분과위원회,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후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가. 도서관 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자료의 구입ㆍ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
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가. 도서관 자료의 대출ㆍ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①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 주민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을 대표하고, 시민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민참여단은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시민참여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