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 된 양방향 온라인 기반의 화성시 홍보ㆍ소통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라 함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인터넷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아이디”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써 소셜채널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가. 시정뉴스, 주요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나. 교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교육ㆍ행정정보 등 각종 콘텐츠 제작
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미지ㆍ동영상 등의 자료관리
라. 그 밖에 시민의 정보공유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망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공
가. 시정소식 및 지역정보의 홍보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교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소셜채널을 통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ㆍ의견 및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시민간의 소통과 민간정보채널연계에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간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아이디 또는 동일 소셜아이디 라고 인정되는 소셜아이디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인 경우
③ 소셜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ㆍ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의 시민 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ㆍ심사를 통해 연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3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ㆍ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시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