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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97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7조

실무심사평가단

위원회의 성과시상금 지급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