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예비마을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바.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사. “예비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자활사업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아.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ㆍ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자. “소셜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0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차. 그 밖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
3. “사회적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마.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시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통칭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5.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ㆍ관련유관기관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 개발
9.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활성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표 개발 등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6, 2024. 4. 5)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화성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항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중 융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시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의 선정 및 취소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2024. 4. 5)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사회투자 또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2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4. 5〕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본조신설 2017. 6. 22]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2. 1.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4. 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4.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4. 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인증에 필요한 지표의 선정,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인증의 요건ㆍ효력 등의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액,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가 시행하는 재정ㆍ융자 등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5]
① 시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인증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5.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4. 5〕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6, 2024. 4. 5)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활동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지원 5.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ㆍ측정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7조의 조사 및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연계기업안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시사무를 민간 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4. 4. 5〕 [본조신설 2017. 6. 22]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또는 예비자활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을 각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양성ㆍ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삭제 (2022. 1. 6)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 4. 5〕 [제목개정 2017. 6. 22] [제목개정 2022. 1. 6]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 6. 22)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 4. 5〕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증진과 운영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 4. 5〕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