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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7969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6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등

①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2021. 7. 12)
②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 7. 12)
③ 소관과장으로부터 위탁계약서를 접수한 조직업무 담당 과장은 위탁사무의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④ 소관과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⑤ 위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3조

민간위탁의 동의 요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과장이 미리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제1항의 동의 요구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③ 동의 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제5조

수탁신청서 등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성시 사무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제목개정 2016. 9. 20]

제6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여 조직업무 담당 국장ㆍ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ㆍ업무소관국장 중에서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조례 제12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과장이 된다.
⑥ 삭제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7조

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 시달은 소관과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소관과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조직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③ 소관과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

인계·인수

소관과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목개정 2016. 9. 20]

제9조

2016. 9. 20삭제

삭제 (2016. 9. 20)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평가

① 조례 제12조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소관과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 9. 20, 2020. 3. 11)
②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에 신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의 선정을 어렵게 하는 평가 기준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9. 20)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제11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