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2022. 3. 14)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1. 14]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9.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10.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11.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 14)
④ 삭제 (2020. 1. 14)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사업운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시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4]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6. 7. 15)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4)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4, 개정 2026. 7. 15)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11조
위탁기간① 삭제 (2018. 1. 12) ② 삭제 (2018. 1. 12) ③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0. 1. 14)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2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4]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이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② 수탁사무를 수행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7조
위탁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8조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민간위탁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1. 수탁기관이 제1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20조
재계약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1조
사무편람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의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22조
2021. 7. 12삭제삭제 (2021. 7. 12)
제23조
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24조
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24조의2
결산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거나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화성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5]
제25조
재위임ㆍ재위탁의 금지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26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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