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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795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04-15공포 2024-04-09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

ㆍ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ㆍ 삭제 (2019. 8. 2) [전문개정 2016. 3. 31]

제6조

2016. 3. 31삭제

삭제 (2016. 3. 31)

제7조

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2016. 3. 31삭제

삭제 (2016. 3. 31)

제9조

2016. 3. 31삭제

삭제 (2016. 3. 31)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제11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