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말산업 육성법」 제2조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4. 말산업 관련 기관 및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5. 1.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말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4.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6.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의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나 행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시장은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2021. 7.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