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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793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 :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여성농업인회 및 4에이치(4-H)회 등
2.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협의회, 작목반 등(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3. 농업전문경영인 : 전문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농종사자로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제2조의2

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19. 11. 15, 2024. 11. 13)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3〕 [본조신설 2010. 1. 7]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 ②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4. 10. 1〕

제4조

기금의 지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2. 4에이치회 육성지원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0. 1, 2024. 11. 13)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③ 삭제 (2020. 9. 28) 〔제목개정 2014. 10. 1〕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기금의 현황과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0. 1〕

제7조

위원회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 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쌀전업농회장, 여성농업인회장, 4에이치회장, 그 밖의 단체ㆍ조직체의 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2024. 1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 농업의 생산기반시설, 농산물 유통ㆍ저장ㆍ가공 등 새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단체 및 조직체의 교육ㆍ연찬
4. 단체ㆍ조직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기념식 및 체육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
5.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제10조

사업비 지원기준

① 사업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 2020. 9. 28, 2024. 11. 13)
1.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설비 자금.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업: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3.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시장이 교육ㆍ연찬, 행사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4. 11. 13]

제11조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단체ㆍ조직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한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 설비 자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이 경우 수출 전략 작목과 지역의 특화 작물 관련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이 경우 해외 연수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9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사업: 단체 및 조직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4. 제9조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제12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13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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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1. 13)

제15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16조

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2024. 11. 13삭제

삭제 (2024. 11. 13)

제18조

지급결정 및 변경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1)
1.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중 기금지원 신청금 이외의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승인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19조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사용이 아닌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 〔제목개정 2014. 10. 1〕

제20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제21조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1. 기금운용관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③ 삭제 (2024. 11. 13)

제22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