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심의회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2016. 7. 1, 2024. 11. 13)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
2.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장,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화성시산림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수화ㆍ흥안지부장,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장, 화성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장, 한국4-H연맹화성시지회장을 포함한 화성시 소재 농업관련단체 대표 7인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5. 기타 심의회의 협의를 거친 자.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당해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시행일 2025. 1. 1]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및 시와 제3조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 관련예산의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기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