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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793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와 같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임대사업장

① 화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둔다.

제5조

임대기종

농기계 임대기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작물, 축산작업기와 수도작 농기계 등 임대로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2. 교육훈련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

제5조의2

임대기종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임대기종 선정은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본조신설 2020. 6. 3]

제6조

임대기준 등

① 농기계의 임대대상자는 화성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비영리 법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경합할 경우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대인을 우선한다.
② 임대인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기계 임대시 농기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임대는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농기계 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과 반환일을 포함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3일(비영리 법인의 경우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농기계 출고 및 반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 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1년
3.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1년
4. 임대농기계 반환 시 청소 및 세척 불량: 1회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5.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1회 1개월, 2회 6개월, 3회 1년
6. 농기계 임대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을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제8조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4. 그 밖에 임대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을 임대 계약자가 위반하여 임대 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임대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임대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4)

제10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별표 1의2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15〈시행일 2020. 1. 1〉)
②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할 때 납입 고지서를 발부 받아 출고 전 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경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전액감면: 재해 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임대인이 사용 전에 임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임대인은 작업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입ㆍ출고 시 반드시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2024. 9. 30삭제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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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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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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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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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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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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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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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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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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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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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2024. 9. 30삭제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25조의2

2024. 9. 30삭제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26조

2024. 9. 30삭제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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