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이 조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3. 화성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화성시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5. 화성시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7.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 1. 14]
① 협의회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14)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구성하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2020. 1. 14, 2023. 1. 4) ③ 공동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④ 공동회장은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3. 1. 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 14〕
① 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① 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시책사무 위탁시 필요에 따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2. 30, 개정 2020. 1. 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 14〕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14〕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 14〕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14〕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1. 14〕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화성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1. 1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 4)
[제목개정 2020. 1. 14]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1. 14〕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2. 30, 2020. 1. 14, 2023. 1. 4)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1. 14〕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3. 1. 4)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2. 5, 2021. 7. 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1. 14〕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1. 14〕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1. 14〕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1.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