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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7919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23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17. 10. 16, 2023. 3. 2, 2026. 1. 23) 1. “공무용 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임차차량은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자동차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23. 3. 2) 8.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승인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및「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소속단위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 및 수리”란 공무용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시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16, 2023. 3. 2,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배정ㆍ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 차종ㆍ차형을 변경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차종ㆍ차형 변경은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 또는 업무량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 5)
④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제5조의2

차량의 교체 및 구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차량,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6. 1. 2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⑤ 국가 및 경기도의 시책 등으로 예산이 반영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리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 1. 23)

[본조신설 2012. 1. 5] [시행일 2026. 2. 1]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

① 차량정수는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ㆍ승인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된 차량정수는 소속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정수를 임시로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기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 안의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단기 임차차량의 경우 별표 2 제1호의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3. 2,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3. 3. 2]

제7조

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승인의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승인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

제9조

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승인받은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3. 2]

제10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승인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11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의 승인사항과 차량의 취득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과 차량등록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3. 3. 2, 2024. 4. 9)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과 말소를 할 수 있으며, 교체 차량 변경 등록은 신규등록과 말소등록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등록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 ③ 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에 의한 차량등록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④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 차량등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승인확인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4. 4. 9) ⑤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제13조

차량관리 부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거나 승인된 차량의 운행ㆍ관리 및 정기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처리하고,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정수와 차량유지 및 의무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4. 7. 15)

제14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 및 예산 등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담당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23. 3. 2)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직 직원(이하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이라 한다)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개정 2026. 1. 23)

[제목개정 2023. 3. 2] [시행일 2026. 2. 1]

제14조의2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출ㆍ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및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3. 3. 2]

제14조의3

차량의 공동 활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별로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15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시적이고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4. 7. 15, 2026. 1. 23) ② 다인승(11인승 이상)승합자동차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시행일 2026. 2. 1]

제16조

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차량의 사용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제17조

유류의 구입 등

차량총괄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17. 10. 16, 2023. 3. 2)

제18조

운행종료 및 일지의 기록

①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총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지정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6. 1. 23) ②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6. 1. 23) ③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일지에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공급량ㆍ소모량, 차량관리 상태 등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6. 1. 23) ④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 정비 및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2,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19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 장이 차량 운영현황 자료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3.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8호의2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전문개정 2014. 5. 19] [시행일 2026. 2. 1]

제20조

차고의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관리을 위하여 숙직실ㆍ세차장ㆍ차량정비실 등을 갖춘 차고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차량을 지정된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③ 삭제 (2023. 3. 2) [시행일 2026. 2. 1]

제21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2024. 7. 15)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 속도위반ㆍ신호위반 등 과태료 발생내역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운행 및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 5. 19]

제22조

근무지침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운행 전ㆍ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제23조

금지사항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6. 1. 23)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사전 배차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공무용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삭제 (2023. 3. 2)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차량 이용 출장업무 시 부적절한 장소 또는 주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시행일 2026. 2. 1]

제24조

안전운전의무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도로교통법」과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5조

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은 운행 중에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현장조치 후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유선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시행일 2026. 2. 1]

제26조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제목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7조

교통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운행직원에게 차량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6. 1. 23)

[제목개정 2023. 3. 2] [시행일 2026. 2. 1]

제28조

운전직 직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29조

직원자가운전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때부터 유류공급 및 차량 관리 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자가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