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3항의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홍천읍에 업무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천읍 해당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 월정기권 이용자의 타 지역으로 전출 등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중인 의원, 언론인, 관용차량은 입차 시 사전확인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익일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발행 한다.
② 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① 군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행사개시 24시간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승인 내용이 변경,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행사차량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방문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에 각 담당의 확인을 득한 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치차량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① 관리자는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표 및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월 5일까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