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 전략산업인 생명ㆍ건강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 전략산업인 생명ㆍ건강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법인의 사무소는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둔다.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획 및 조사
2. 메디칼허브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3. 메디칼허브자원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결과 활용 촉진
4.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연구개발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