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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88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08-10-16공포 2008-10-16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전략산업인 생명ㆍ건강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법인의 사무소는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획 및 조사
2. 메디칼허브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3. 메디칼허브자원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결과 활용 촉진
4.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연구개발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산출연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