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한우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한우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홍천한우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한우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천한우"란 홍천군내에서 사육되는 번식우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축협장"라 한다)이 선정ㆍ공급한 우량 정액으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되어 관내에서 관리ㆍ사육중이거나,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1년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홍천한우 거세우 : 홍천한우의 수소를 생후5개월 이전에 거세하여 비육한 소를 말한다.
나. 홍천 늘푸름한우 : 홍천한우 거세우 중 브랜드에서 정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육되어 지정 출하처로 출하ㆍ도축 후 육질 1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소를 말한다.
다. 홍천한우 비거세우 : 홍천한우 중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말한다.
라. 홍천한우 번식우 : 홍천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홍천한우 지정우
가. 홍천한우 Supur Queen : 홍천한우 번식우 중 후대검정을 통해 근내지방도 9, 배최장근 단면적 120㎠, 도체중 500kg, 번식우(생시) 체중 900kg이상의 능력이 확인된 우량한 번식우로, 수정란 이식용 채란우를 말한다.
나. 홍천한우 Elite Cow : 홍천한우 중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된 한우를 말한다.
다. 홍천한우 지정 번식우 : 홍천한우 번식우 중 후대검정을 통해 1++등급 생산능력이 확인되었거나,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선정한 우량암소(1++등급과 배최장근 단면적 110㎠ 이상)를 말한다.
3. "홍천한우 등록우"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홍천한우를 말하며 기초, 혈통, 고등 등록우로 구분한다.
4. "홍천한우 생산자단체"란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한우산업에 종사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관련 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홍천한우 관련 영농법인, 홍천한우 사업단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홍천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방향 설정, 사업비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한우 사육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의 생산 및 등록, 입식, 사양관리 등 홍천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는 한우개량,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및 확보 등 홍천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는 반드시 브랜드에서 정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브랜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홍천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생산자 단체 대표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홍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홍천한우 육성계획을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천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방안
2. 홍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보방안
3. 홍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4. 홍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방안
5. 그 밖의 홍천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홍천한우는 반드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체세포 복제로 생산된 한우도 포함한다.
②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외지에서 출생 후 관내로 반입된지 1년 미만의 한우는 홍천한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홍천에서 생산되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① 홍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교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홍천한우의 개량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정란 이식과 체세포 복제 및 지정우가 생산한 한우는 외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씨수소 및 후보씨수소용 농협중앙회 매입우와 한우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홍천한우 번식우 중 후대검정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홍천한우의 기본 사양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홍천한우는 출생 후 3개월령 이유, 5개월령까지 입붙이기 사료급여,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TMR사료 또는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사육한다.
2. 홍천한우 번식우는 생후 13개월령 이후(생체250kg 이상)에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번식우의 특성(조사료 위주-배합사료3kg 이내)에 맞는 사양관리로 사육한다.
3.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우(거세우)는 5개월령 이전에 거세를 실시하고, 육성기(12개월령까지), 비육전기(13개월령부터 21개월령까지), 비육후기(22개월령부터 출하시까지)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로 사육한다.
군수, 생산자 단체 및 한우농가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홍천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 생산자 단체 및 한우농가에서는 홍천한우의 공인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친환경 또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과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기생충 구충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천한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표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홍천한우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개량, 생산, 유통, 홍보, 연구를 위하여 사업단, 연구소 등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홍천한우는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우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홍천한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천한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관내에 소재한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가공장-발골, 정형)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의 공동 상표권자인 축협장과 적극 협력하여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육의 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 단체나 업체에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천 늘푸름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급육 생산, 홍보물 제작, 포장재 개발, 홍보행사 참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홍천 늘푸름 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① 군수는 홍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한우의 개량, 혈통관리, 생산기반 조성, 시설 및 장비, 각종 친환경 인증, 유통확대 및 가공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한우 육성사업의 유공자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한우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홍천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확인결과 지원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보조금 회수, 지원사업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