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 를 말한다.
2. “홍천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
3. “홍천 늘푸름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제나목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상표 표장(標章)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범위는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판매점 및 전문식당
2. 홍천한우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용
3. 홍천한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이트
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신청자격은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2. 홍천한우 판매점 및 전문식당
3.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고 한다)에게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상표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표의 사용승인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표사용자는 홍천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상표사용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상표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표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표사용자에게 보완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보호와 생산 및 유통에 혼란을 예방하는 등 상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상표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의 원상(原狀)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자는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향상 및 지명도 정착 등을 통하여 상표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자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