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787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ㆍ건강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ㆍ건강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명칭은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00-1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 제공 및 전시
2. 과학문화 창달 및 증진 사업
3.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4.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관람료의 징수
6.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7. 기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2.25>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 된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8조

관람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 2021.6.10., 2021.11.1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4.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6.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
8.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홍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 를 제시한 자에 한 한다.
③ 출향 홍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출향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 한다.
④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 소방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4.2.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획전시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1. 삭제 <2014.2.25>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
3. 전시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 또는 전시물품을 파손 및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운영

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개정 2014.2.25>
②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과학관 관리ㆍ운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
2. 생명ㆍ건강 과학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과학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명산업담당이 된다. <개정 2014.2.25, 2019.11.25.>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회의시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2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제공
2.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과학관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4. 국내ㆍ외 다른 과학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 및 홍보
5. 기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1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ㆍ「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ㆍ「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2.25, 2019.5.20, 2021.11.1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